고용·노동

공무원 겸직 제발 도와주세요. 불안합니다

현재 5년차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겸직 허가없이 겸직을 했습니다.

3.3퍼센트 제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되는 것 알지만 원고작성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현재 종합소득세를 보니 약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잡혀있었습니다.

회사가 한 곳이 아니었고 약 5회정도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혹시 이번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바로 교육청에 적발될까요.. (징계를 받아도 세금 신고는 해야하니 했습니다..)

적발되면 면직이나.. 그렇게 되진 않겠죠.. 너무 후회되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속 교육청의 소속 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세무 정보를 공유하여 겸직제한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과정없이 곧바로 소속 교육청에서 인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소속 교육청에 적용되는 인사/복무 규정을 찾아보시고 감사나 인사부서에 자진신고를 하면 징계감경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고 너무 걱정되시면 자진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곧바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나, 감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리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규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적어주신 만큼의 큰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미리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여러차례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겸직을 하였다고 중징계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직장에서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므로 경징계 등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면직까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겸직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나,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