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섹시한꿀벌42
섹시한꿀벌42

공무원(교사)의 경우 부업을 할 수 있나요?

교사라는 직업은 공인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업종이라 정치적인 얘기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법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사가 현실적으로 부업을 할 수 있나요?

추가로 교사가 youtuxx 같은 방송을 해도 되는건가요? 유x버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