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 중 근로소득자와 성실시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중 성실사업자 등도 해당되는 게 무엇이죠? 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 아닌가요? 의료비,교육비는 성실사업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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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자 등은 상기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다소마나 완화하고자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자인 경우에 한함)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기부금 지출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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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소득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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