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자 등은 상기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다소마나 완화하고자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자인 경우에 한함)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기부금 지출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