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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왕나비141
성실사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어떤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란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 기재한 업종별 성실신고대상여부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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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란 업종별로 매출이 15억 / 7.5억 /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