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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7

성실사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어떤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성실사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어떤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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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란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 기재한 업종별 성실신고대상여부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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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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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란 업종별로 매출이 15억 / 7.5억 /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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