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유효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오전 8시부터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례고 히지만 대통령관저에서 경호처와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라고하는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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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1월 6일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때가 지나면 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체포 영장은 발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갑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유효시간이 지나면 해당 체포영장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영장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만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사건이나 조사 진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