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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5.01.03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오전 8시부터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례고 히지만 대통령관저에서 경호처와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라고하는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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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1월 6일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때가 지나면 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체포 영장은 발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갑니다


  •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유효시간이 지나면 해당 체포영장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영장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만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사건이나 조사 진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