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 인데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젠 집행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 인데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젠 집행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윤대통령 측에서 버티는 이유이기도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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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6일이 지나면 해당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끝나 영장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정의가 다시 일어서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개시가 실패해서 재차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체포영장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대통령 체포 영장이 1월6일 만료 되더라도 재영장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호처에서 계속 영장집행을 방해 한다면 경호처장과 차장부터 체포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