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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5.01.05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 인데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젠 집행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 인데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젠 집행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윤대통령 측에서 버티는 이유이기도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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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6일이 지나면 해당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끝나 영장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정의가 다시 일어서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개시가 실패해서 재차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체포영장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5.01.05

    무한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죠. 참 대책도 없이 공수처 꾸려서 기준없이 운영하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주먹구구 그 잡채에요.


  • 윤대통령 체포 영장이 1월6일 만료 되더라도 재영장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호처에서 계속 영장집행을 방해 한다면 경호처장과 차장부터 체포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도 민주당에서 물러나지않고 또다시 체포영장ㅈ을 발부하는등의 일들이 일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리 마무리가 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