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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꺼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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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제가 2019년 2월에 전세임대차 계약을 2년동안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했습니다

그 이후 2년 뒤에 보증금을 6백만원 증액해서 2년짜리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 더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다시 썼고 보증금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증액했을 때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지금 다시 받아야하는걸까요?

은행에는 2019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최근에 연장심사도 마쳤습니다.

제가 선순위로 유지되는것에 있어서.. 지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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