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 2019년 2월에 전세임대차 계약을 2년동안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했습니다
그 이후 2년 뒤에 보증금을 6백만원 증액해서 2년짜리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 더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다시 썼고 보증금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증액했을 때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지금 다시 받아야하는걸까요?
==> 증액된 이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받아 놓으셔야 합니ㅏㄷ.
은행에는 2019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최근에 연장심사도 마쳤습니다.
제가 선순위로 유지되는것에 있어서.. 지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 중간에 보증금이 증액된 만큼 임대차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