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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꺼비196
우람한두꺼비19624.01.21

전세임대차 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제가 2019년 2월에 전세임대차 계약을 2년동안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했습니다

그 이후 2년 뒤에 보증금을 6백만원 증액해서 2년짜리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 더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다시 썼고 보증금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증액했을 때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지금 다시 받아야하는걸까요?

은행에는 2019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최근에 연장심사도 마쳤습니다.

제가 선순위로 유지되는것에 있어서.. 지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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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백만원 증액을 했을때는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때 받은 확정일자는 올린금액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받으셔야 합니다

    맨처음받은 거는 처음보증금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하면 되고 요번에 증액없이 썼다면 올린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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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 2019년 2월에 전세임대차 계약을 2년동안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했습니다

    그 이후 2년 뒤에 보증금을 6백만원 증액해서 2년짜리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 더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다시 썼고 보증금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증액했을 때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지금 다시 받아야하는걸까요?

    ==> 증액된 이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받아 놓으셔야 합니ㅏㄷ.

    은행에는 2019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최근에 연장심사도 마쳤습니다.

    제가 선순위로 유지되는것에 있어서.. 지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 중간에 보증금이 증액된 만큼 임대차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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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전계약시 증액된 6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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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보증금 변동이 없을 때: 보증금 변동이 없고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합니다.

    2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보증금을 증액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3 보증금을 감액했을 때: 보증금을 감액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보증금을 증액하고 재계약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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