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에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ㆍ
예를 들어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적금식으로
매월 각출을 해서 적금식으로 적립을 하면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 세금 감면(?)혜택 같은게
있다고 들었는데요ㆍㆍ아시는분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금식으로 가입하고, 이후 2년 또는 3년 만기시 이를 근로자가 수령하는 형태이며
회사가 해당 불입금을 입금하여주는 경우 비용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