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에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ㆍ
예를 들어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적금식으로
매월 각출을 해서 적금식으로 적립을 하면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 세금 감면(?)혜택 같은게
있다고 들었는데요ㆍㆍ아시는분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