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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침착한왕나비5322.10.31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 이사하는방법?

아주기본적인거 같은 내용인데 전세중 이사를 어떻게해야하나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1. 현재 전세 임차중이고 내년 2월 말 만기입니다.

2. 아직 2~6개월 전이니깐 임대인에게 이사할 것 이라고 통보할 예정 (아직 통보 전)


현재상황에서 이사를하려는 이유는 전세가가 많이내려서 이사를 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에 전세가 비싸서. 임대인이 그만큼 내려준다고 하면 더 살수도있지만 처음 계약시부터 2년만 사는 걸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날짜를 어떻게 맞추어야하나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일 이후인 3월이후로 신규 전세를 알아봐야하는지 계약 만료전인 2월쯤으로 전세를 알아보고 계약하여 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대출이있어서 이 대출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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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임대인에게 전세 금액 삭감에 대해 협의를 하시고, 님이 원하는 주변시세에 맞으면 지금집에 계약 갱신하는게 최선이지요.


    굳이 나가실경우에도 미리 넉넉하게 해지의사 통보가 중요합니다.

    전세가가 내렸다면 역시 세입자를 맞추기가 여의치 않게되어 님이 이사 원하는 일자에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이사를 정확히 맞추는게 최고 좋으나, 아니면 종료일 이후라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전에 방을 빼고 전출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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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종료전 미리미리 다른곳을 알아봐야합니다. 그후 기존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면 상호 이사 일정을 조율해서 정하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알아보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때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공유하면 잘 맞춰서 진행 해줄듯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계약만기 후 한달 내에 상환하거나 전세물건변경 신청을통해 연장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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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경우 전세금 조정을 해주면 듸거주할 의향이 있으시면 현 임대인에게 미리 의논 하시는게 먼저 일것같습니다 임대인의 의향을 물어보신후 서로조건이 안될경우는 미리 집을 내어 놓고 좀 일찍 집이 나간다 해도 만기일 전후2개월은 통상 만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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