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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22.03.26

이모에게서 천만원 증여가 가능한데 여러명의 이모에게서 각각 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증여세 없이 모든 친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고모 2명 이모2명 등 각각 증여가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합해서 천만원 인지요?

사촌에게서도 증여가 가능한지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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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수증자가 1인이라면 증여자가 기타친족 모두를 합쳐서 1천만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모 1명에게 천만원을 공제했다면 다른 이모에게 받을 때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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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기타친촉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각각 1천만원 아닌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 전체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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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한 명 기준 그 수증자의 이전 10년 간 "모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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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1천만원 공제 적용합니다.

    기타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각각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합산해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친척으로부터 증여 받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기타 친족을 전부 합산하여 10년 이내에 1천만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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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여러명의 친척에게 증여받더라도 1000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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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1천만원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모 등의 친척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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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모, 고모, 사촌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1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모로부터 1천만원 증여받아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후 10년내 고모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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