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모든 친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고모 2명 이모2명 등 각각 증여가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합해서 천만원 인지요?
사촌에게서도 증여가 가능한지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수증자가 1인이라면 증여자가 기타친족 모두를 합쳐서 1천만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모 1명에게 천만원을 공제했다면 다른 이모에게 받을 때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기타친촉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각각 1천만원 아닌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 전체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한 명 기준 그 수증자의 이전 10년 간 "모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1천만원 공제 적용합니다.
기타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각각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합산해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친척으로부터 증여 받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기타 친족을 전부 합산하여 10년 이내에 1천만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여러명의 친척에게 증여받더라도 1000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1천만원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모 등의 친척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모, 고모, 사촌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1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모로부터 1천만원 증여받아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후 10년내 고모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