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
아버지
친척1
친척2
이렇게 4명이
손주한테 증여를 할때
조모 아버지 합이 5000인데
조모에 5000이나
아버지에 5000
둘중 1명 선택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5000을 분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먼저 증여한 경우 먼저 증여한 자의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순서대로 적용하되, 동일한 날에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