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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뿔영양75
독특한뿔영양7523.09.07

증여공제 받는 금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선택할수 있나요

여러명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공제액은 증여받는 사람이 선택이 가능한건가요?

여를들어

할머니

아버지

삼촌

고모

이렇게 4명이

손주1명에게 증여를 할경우

할머니나 아버지중에 누구에게 공제를 할건지

삼촌과고모 둘중에

누구에게 공제를 받을건지 선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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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을 구분하며, 동일 그룹간에는 먼저 증여한 자의 재산에서 공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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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증여하는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시 공제를 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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