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021년 귀속 소득이며 2020년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거연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란 정기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별도의 기한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결정, 고지하기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에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