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어머니로부터 2022년 12월에 주택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새로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권도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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