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을 소유시에 1가구2주택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12월에 어머니으로부터 주택 및 밭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돌아 가셨습니다.
주택 및 토지의 소재지는
울산 광역시 울주군 웅촌면(농촌지역) 입니다.
공시지가가 주택 : 1억8백만원, 밭 : 약 1억 정도 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6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까요??
현재는 증여받은 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Q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일반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시골에 소규모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해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
A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신규 취득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 상속주택 요건>
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할 것
■ 해석 사례 : 서면-2017-부동산-2045(2017.08.28.)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며,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또한 위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2주택자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어머니로부터 2022년 12월에 주택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새로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권도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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