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인 개인에게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등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소득, 완전분리과세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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