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관계 부부에서 자녀출생시 양도소득세
사실혼관계(혼인신고x)의 부부고 각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자녀출생 시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등)에선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서 계산하나요?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자녀출생시 1가구로 간주한다" 이런류의 규정 또는 근거가 있나요?)
아님, 자녀출생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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