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부부에서 자녀출생시 양도소득세
사실혼관계(혼인신고x)의 부부고 각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자녀출생 시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등)에선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서 계산하나요?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자녀출생시 1가구로 간주한다" 이런류의 규정 또는 근거가 있나요?)
아님, 자녀출생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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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적 혼인관계일 경우 혹은 법적 혼인관계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상태에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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