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항상 바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출근 20시 퇴근 하고 있고 그거도 모자라 토요일도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업비와 특근비는 받고 있고요 7월 부터 52시간 이상 근무시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2시간이상 근무를 했다는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