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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주 52시간 근무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근무하는 시간을 총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 주 52시간이 훌쩍 넘어가던데 이렇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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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2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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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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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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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받는 것 외에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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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나 사업주는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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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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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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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 초과하는 근무는 금지됩니다.


    근로시간 관련 위법임은 별개로,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것이고,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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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계산해서 받습니다.

    60시간 했으면 20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받습니다.

    회사는 법 위반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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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법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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