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근무하는 시간을 총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 주 52시간이 훌쩍 넘어가던데 이렇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받는 것 외에 혜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나 사업주는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 초과하는 근무는 금지됩니다.
근로시간 관련 위법임은 별개로,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것이고,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계산해서 받습니다.
60시간 했으면 20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받습니다.
회사는 법 위반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법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