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