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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시면감사해요
도움주시면감사해요23.02.02

퇴사 3일 전 통보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2/27 (월) 새 회사 입사일

2/24 (금) 성과급 지급일

2/24 (금) 사직서 제출일

회사 내규상 퇴직예정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작년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기에 받고 퇴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2/24일에 성과급을 받은 후 즉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1.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게 되면 (최대 1달 이후에 계약 해지) 된다고 하면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2.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관련)가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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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새로 입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2. 4대보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는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에 불과하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채용결격사유로 정하는 등 제한하고 있을 경우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지연할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중복되어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게 되면 (최대 1달 이후에 계약 해지) 된다고 하면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 전 회사에서 민사손해 등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새 회사에 잘 이야기하셔서 사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관련)가 있을까요?

    >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가 더 큰 곳이나 근무시간이 더 긴 곳에 가입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