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집 여러채를 여러지역에 갖고있는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집이 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도 등등 곳곳에 있을때
전입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집 구매 개수제한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1인당 몇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은 실 거주하는 주택에만 하시면 되고
남은 주택은 세입자를 맞추거나, 빈 집으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의 주택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 3채 이상 구매시, 매매가의 8% 취득세를 중과세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매에 대한 제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유주택수가 많을 수록 세금산정시 중과세 적용에 따라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실제 가주하는 한군데만 할수 있으며 본인이 다른 곳에 전입하게 되면 이전전입주소에서는 자동 전출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이 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도 등등 곳곳에 있을때
전입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집 구매 개수제한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1인당 몇채인가요?
==> 전입신고를 하는 곳은 보유 주택 중 한 곳에만 가능합니다. 주택보유수는 제한이 없지만 세무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