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인턴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 2600에 2달 수습 기간 90%
월~금, 9시~18시 근무, 토~일 휴무
/ 2주 단위 평가 후 계약 연장 여부 알리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13,14,15,16일 근무 후 갑자기 17일,18일 주말도 일을 해 달라고 하였고 주말 근무 후 19일 20일 월,화를 쉬었습니다.
그 후 21,22,23일 근무하였는데 23일 당일 아무런 사유 없이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네요
1년 미만 계약 이여서 수습기간 적용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일 연장 근무 2시간, 주말 특근인 18일 연장 근무 1시간 일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은 10명정도입니다.
2600/12 후 216.6/31 이런식으로 해서 주말 특근수당과 연장 근무 시간 합하면 되는건가요?
그럴 경우엔 2주차 휴무일이였던 24,25일도 날짜에 포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