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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븍극곰288
대찬븍극곰28822.12.30

급여계산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급여를 제대로 주려하지않습니다.

12월 13일 인턴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 2600에 2달 수습 기간 90%

월~금, 9시~18시 근무, 토~일 휴무

/ 2주 단위 평가 후 계약 연장 여부 알리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13,14,15,16일 근무 후 갑자기 17일,18일 주말도 일을 해 달라고 하였고 주말 근무 후 19일 20일 월,화를 쉬었습니다.

그 후 21,22,23일 근무하였는데 23일 당일 아무런 사유 없이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네요

1년 미만 계약 이여서 수습기간 적용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일 연장 근무 2시간, 주말 특근인 18일 연장 근무 1시간 일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은 10명정도입니다.

2600/12 후 216.6/31 이런식으로 해서 주말 특근수당과 연장 근무 시간 합하면 되는건가요?

그럴 경우엔 2주차 휴무일이였던 24,25일도 날짜에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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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2,600만원/12개월*0.9/209시간*2시간*1.5= 27,9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 연장근로수당은 "2,600만원/12개월*0.9/209시간*1시간*2= 18,66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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