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4.8-7.12일까지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고
시급 10,000 이고, 제가 연장근무 3시간 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21 ~ 20 급여 계산 입니다.
1주 4.8-12(4.10 선거일이라 휴무) 근무를 하였고
2주 4.15-4.19(4.16 - 회사에서 오전근무 없다고 하여서 오후출근 했고, 4.19 - 회사 워크숍이라 근무 X)
그렇게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 오늘 받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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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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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문의는 세금/세무보다는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노무사분들이 안내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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