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8-7.12일까지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고
시급 10,000 이고, 제가 연장근무 3시간 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21 ~ 20 급여 계산 입니다.
1주 4.8-12(4.10 선거일이라 휴무) 근무를 하였고
2주 4.15-4.19(4.16 - 회사에서 오전근무 없다고 하여서 오후출근 했고, 4.19 - 회사 워크숍이라 근무 X)
그렇게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 오늘 받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