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조의 용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용돈으로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