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금쪽같은보석새285
금쪽같은보석새28523.11.26

가족끼리는 돈을 얼마나 주면 세금을 안내나요??

형제끼리 돈을 주고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형누나한테 받은 용돈 받은것도 문제가되나요

몇년간 받은거면 어떻게계산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형제자매간 무상 증여의 경우 10년간 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 초과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조의 용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용돈으로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받은경우 10년간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용돈의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돈을 받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