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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금쪽같은보석새285
금쪽같은보석새285

가족끼리는 돈을 얼마나 주면 세금을 안내나요??

형제끼리 돈을 주고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형누나한테 받은 용돈 받은것도 문제가되나요

몇년간 받은거면 어떻게계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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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형제자매간 무상 증여의 경우 10년간 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 초과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조의 용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용돈으로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받은경우 10년간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용돈의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돈을 받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