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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2.11.18

형제간에도 돈을 보내 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가족 간 특히 형제간에 용돈을 보내 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가족 간인데 면세가 되지 않나요 또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넣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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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있으며 형제간에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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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제는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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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금전이체시 증여이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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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의 증여는 부모-자녀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 간에도 증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간에 용돈을 주어 그 용돈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증여세는

    비과세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받는 형제자매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제간 재산 증여시 1,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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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도 돈을 댓가를 받지 않고 보낼 경우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10년에 1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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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보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형제중 한명이 나이,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가 생활비목적의 용돈을 보내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용돈도 그 금액의 크기와 사용목적에 따라 증여로 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형제자매는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1억까지 10%, 1억초과 ~5억 미만까지 20%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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