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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보복운전 블랙박스 제출시 처벌이 되나요?

어제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데, 뒷차가 맘에 안들었는지 고의적으로 앞길을 막고, 진로를 방해하더라구요.

블랙박스에 현재 녹화본이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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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고의적인 진로방해행위는 난폭운전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블랙박스는 행위를 입증할 자료이기 때문에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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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를 제출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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