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블랙박스 제출시 처벌이 되나요?
어제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데, 뒷차가 맘에 안들었는지 고의적으로 앞길을 막고, 진로를 방해하더라구요.
블랙박스에 현재 녹화본이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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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고의적인 진로방해행위는 난폭운전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블랙박스는 행위를 입증할 자료이기 때문에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를 제출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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