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들어와서 저를 추돌했는데 혹시 블랙박스가 없으면 제가 또 손해를 볼까요? 상대방 과실이 있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내용을 확정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즉, 블랙박스영상이 없다 하여도 쌍방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동일하고, 차량파손사진, 도로 상황사진등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가 없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서로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