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는데 블랙박스가 없으면 손해를 볼까요?
제가 상대방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무리하게 들어와서 저를 추돌했는데 혹시 블랙박스가 없으면 제가 또 손해를 볼까요? 상대방 과실이 있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과실상계를 못하는것은 아니나, 영상이 명확하게 있는 사고에비해 현저히 다툼이생길 여지가많습니다.
과실분쟁이 심해진다싶으면 피해자인경우, 관할경찰서에 진단서와함께 교통사고접수하시고 해당 지역 cctv좀 따달라고 하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과실 없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반적인 과실 비율로 처리가 될 수
있어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상대차 70 : 30 질문자님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형이나 형태에 따라서 억울하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추돌사고면 크게문제는 없지만 다른 특이사항이 있다하면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가 있으신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들어와서 저를 추돌했는데 혹시 블랙박스가 없으면 제가 또 손해를 볼까요? 상대방 과실이 있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내용을 확정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즉, 블랙박스영상이 없다 하여도 쌍방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동일하고, 차량파손사진, 도로 상황사진등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가 없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서로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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