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황색이나 빨간불인 경우에는 보행자는 건너지 않거나 건너는 중이라면 다시 돌아 와야 합니다.
이러한 무단 횡단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따져 보지만 보행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한편, 차량 운전자의 경우 녹색불이더라도 횡단 보도에서는 전방 주시 의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통상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70에서 80 퍼센트, 그 외의 과실을 보행자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경우는 다르게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