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주권자 포함된 공동명의 상가 지분 정리 순서는?
미국 영주권자인 A씨와 한국인 B씨의 공동명의인 상가건물을 B씨가 대출받아 A씨의 지분 전체를 매수하고자합니다(A와 B는 친척관계)
이 경우 B씨의 대출과 A씨의 양도세 납부 등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재외국민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양도세를 미리 내어야한다는데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 납부할 예정이고
B씨는 대출을 받아야 A씨에게 건물 대금 납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A씨 본인이 한국에 오셔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거주자라고 하여 양도세를 미리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미리하는 것이지, 양도세 납부는 대가를 받고 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대출부터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주권자자가 한국 내에 소재하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지분 형태로 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인감이 없는 경우 부동산 매도용 "아포스티유" 첨부)하여 매매대금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국 거주자인 양도자는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거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는 양도일 이전에 미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미리 확인받아 양수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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