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상속 대상의 건물지분을 상속인 중 한명에게 현금으로 받고 매도후 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의무 문의?
상속개시된 건물 공동상속인 A,B가 있을 때
A가 건물을 모두 상속받고, B는 지분만큼 A에게 현금으로 받고 지분을 넘겼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받았을때
보증금 반환의무는 A에게만 있는건가요?
건물지분을 매도할때 보증금도 정리된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의사해석의 문제이겠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건물의 소유권을 1인이 취득하게 되면 그에 부속된 임대인의 지위도 그 1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A가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겠으며, 다만 당사자간 정산된 내역 등에 비춰 보증금이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