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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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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대상의 건물지분을 상속인 중 한명에게 현금으로 받고 매도후 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의무 문의?

상속개시된 건물 공동상속인 A,B가 있을 때

A가 건물을 모두 상속받고, B는 지분만큼 A에게 현금으로 받고 지분을 넘겼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받았을때

보증금 반환의무는 A에게만 있는건가요?

건물지분을 매도할때 보증금도 정리된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의사해석의 문제이겠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건물의 소유권을 1인이 취득하게 되면 그에 부속된 임대인의 지위도 그 1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A가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겠으며, 다만 당사자간 정산된 내역 등에 비춰 보증금이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