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사건 인가요?
제가 친구를 6월달부터 지금까지 5개월동안 별명을 부르면서 놀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화가 났는지 지난주에 칼을 들면서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친구가 5개월 전부터 쌓인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둘다 쌍방이고 학폭위 가면 5개월 전부터 다 있었던 일을 조사한다면서 가지말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거 쌍방사건 맞나요?
그리고 전담기구에서 조사하면 5개월 전부터 있었던일도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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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은 살펴봐야 겠으나 칼을 들며 욕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5개월간 지속된 행위가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경위는 조사해야 하므로 당연히 5개월 이전의 일이라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에 대하여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는 행위가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쌍방사건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의 계기가 된 점에서 5개월 전의 일이라도 조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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