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는데 대인을 해놓고 나중에 대물 100:0 나오면 대인을 취소해도 되나요??
어제 방향지시등 미이행 차선변경 차로인해 작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100:0을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조수석에 지인이 최근 수술한 손으로 천장 손잡이를 잡고 있다 놀란 마음에 손가락을 삐였다고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 트라우마 있다고하네요)
근데 심하게 다친건 아니지만 대물 과실 조금이라도 나올까 염려되어 대인을 해놓고 나중에 대물 100:0 나오면 대인을 취소해도 되나요? (대인취소시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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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님의 과실이 무과실로 최종정리가 된다면,
해당 대인접수건은 취소가 됩니다. 기 지급한 치료비도 상대방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통해 환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상대 보험(상대 과실인 경우)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 처리를 한 후 취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 0 이 나오면 굳이 대인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나 아마도 상대방에서는 대인 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로 대인까지 하면 상대방에서 쌍방 과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인 취소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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