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접수는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경미한 사고인데 시속 정차중 브레이크 살짝 띄어져서 살짝 쿵 아주미세하게..
근데 대인접수해줘야하나요?
병원에입원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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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대인접수해줘야하나요?
: 일단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하여 보상하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과태료와 벌점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시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할 꺼면 대인 접수 하고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편하고 그 사람이 가벼운 사고로 100% 안 다쳤다고
입증하기도 만만찮은 일입니다.
경찰 신고 후에 경찰이 블랙 박스 영상 등을 보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사 후 인적 피해가 안 나올 사고로 판명이 되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물피만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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