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퀵보드 사고꙼̈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 입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어 문의 드려요.
점시시간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가다리다 파란불로 바껴
건너가고꙼̈ 있던 중에 뒤에서 오던 퀵보드가 오른쪽으로 꺽으려던
저와 부딪쳐 제 발목이 금이가는 사고를 당했어요.
퀵보드 타시던 분은 제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꺽어 부딪쳤다며
자신도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하시는데
퀵보드가 건널목으로 다녀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헬멧도 안쓰고꙼̈ 있었는데 헬멧 착용은 의무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겠고꙼̈
병원 치료에 기브스하고꙼̈ 생활하는 불편함까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너무 함드내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는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가면 안됩니다.
위 경우 전동 킥보드 100% 사고이며 킥보드 보험이 없고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민사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나 소송을 하시거나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킥보드가 후방에서 추돌하였다면 킥보드 운행자가 가해자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치료비 등에 대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형 이동 장치인 킥보드는 횡단보도 등에서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실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고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횡단보도 보행중에 퀵보드에 치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퀵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