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자동차들에 관해...(국내/해외)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는 2년에 한번씩 공단사업소나 사설사업소에가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이런 경우 휠만 잘못 끼워도 불합격 판정이 나는데요. 간혹 보면 차량의 외관을 튜닝해둔 경우가 많던데요.
단순히 래핑등으로 색바꾸는거나 장식 붙이는거 말고 아예 없던걸 붙여놓거나 휀다가 치솟는다거나
(보호용 커버 말고 오버휀다 라고 하던가)
아예 없던 리어 윙 같은걸 단다거나 그런것들은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받을거 같은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해외의 경우 아예 폐차장 같은곳이나 중고차 매장 같은곳에서 딱봐도 고물차를 구해다가 녹도 싹다 긁어내고 엔진도 새걸 넣고 하는 식으로 아예 새로 만들다 싶이 하는 것들도 있던데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저런 검사 개념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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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입니다. 보통 불법튜닝 같은경우 검사받기전 떼고 검사 후 다시 장착하는 경우가 많고 구조변경신청으로 통과가 되는경우는 구조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