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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베짱이147
은혜로운베짱이147

부동산 상속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어머니와 4형제가 있고 법정지분으로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서 지분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럴때 상속세 신고를 공시지가로 하나요 매매가로 하나요? 공시지가가 8억이고 매매가가 16억정도 입니다. 또한 아파트가 상속세 납부 후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을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매매가 각각 신고하였을 경우 납부 해야 될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팔리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부분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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