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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2

동물학대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 그런 반려동물을 확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동물 학대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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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행위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근 동물권 인식 강화와 더불어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