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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돈을 넣으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은행에 돈을 넣으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5천만원은 국가에서 돌려 주는 건가요??

1금융 2금융 상관없이 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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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를 보증하여 돈을 5천만원까지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는 것은 보통 1금융권에 해당되며,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별도의 기금을 통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방법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예금자 보호 보험을 은행들은 모두 가입을 하고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원금과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모든 은행 지점을 통합해 예금자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합니다.

    은행은 예금자들로부터 받은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보호금으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은행별로 5천이니 통장이 여러개라도 합산하여 5천만원밖에 예수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금융권이하면 여러군데 쪼개넣고

    나머지는 1금융에 넣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보호는 은행권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우체국은 국가에서 해줍니다.

    은행별 5천만원 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