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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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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괄개시적용사업장 신고 시 부과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A기업은 자활기업이며 사회적기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청소업(주)과 건설업(부) 등의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업은 10년 넘게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건설업은 2019년부터 LH와의 연간 계약을 통해 집수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청소업

- 건강, 연금, 고용 : 121-**-*****-0(관리번호)
- 산재 : 121-**-*****-6(관리번호)
- 대표자 2인 포함 총 11명이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신고, 납부를 미납없이 매월 납부 완료
- 일용근로자(청소작업 및 집수리작업을 위한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대금 지급 후 익월 10일 이전에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세무서에 15일 이전에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며, 월 평균(5월부터 10월말까지) 3명~6명 정도의 일용근로자가 근로하였음.
- 2020년 기준(1월~10월) 납부한 보험료가 건강(1,420여만원), 고용(300여만원), 연금(1,620여만원), 산재(167여만원)입니다.

2) 건설업

- LH주택개보수(집수리) 사업 시작(공사 착수 전) 일괄개시적용사업장 신고(고용 및 산재)
- 총괄계약금액은 376,000,000원 정도 됨
- 관리번호(919-**-*****-7) 별도 부여 받음
- 일괄개시적용사업장 신고 시 LH와의 총괄계약서 상 인건비 기준(2020년 기준 1억 4천 정도)으로 신고하였고,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한 근로자는 없음(상기 1번에서의 일용근로자 중 3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고정으로 집수리 사업에 투입됨)
- 건설업 면허 또는 건설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건설업 업종을 추가함
- 2020년 연간 개산보험료(고용+산재)가 약 800만원 정도 산출 및 부과됨

요약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건설업에 부과되는 연간 개산보험료가 8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2. 청소업과 건설업에 각각 납부하고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중복부과는 아닌건지??
3. 만약 중복부과의 여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신청 등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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