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오토바이가 물피도주 처리건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차 운전석쪽이 긁혀있어서 블랙박스를 한참 뒤져보다가 오토바이가 긁고 도망간걸 잡았습니다.
근데 보니 일부러 친거같진 않고 마주오는 차 피하다가 긁은거 같은데
같은동네 가게의 오토바이더라고요
그집 아르바이트하는 애인거같은데 무보험이면 처리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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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집 아르바이트하는 애인거같은데 무보험이면 처리가 어떻게되나요?
: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보험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하며,
해당 알바가 업무중 사고라면 해당 업주에게도 보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님이 자차가 있다면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무보험이라면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든 경우 수리비는 선 처리후 구상 청구가 가능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구상 청구가 되지 않아 따로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하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협의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