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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오토바이가 물피도주 처리건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차 운전석쪽이 긁혀있어서 블랙박스를 한참 뒤져보다가 오토바이가 긁고 도망간걸 잡았습니다.

근데 보니 일부러 친거같진 않고 마주오는 차 피하다가 긁은거 같은데

같은동네 가게의 오토바이더라고요

그집 아르바이트하는 애인거같은데 무보험이면 처리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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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집 아르바이트하는 애인거같은데 무보험이면 처리가 어떻게되나요?

    :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보험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하며,

    해당 알바가 업무중 사고라면 해당 업주에게도 보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님이 자차가 있다면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무보험이라면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든 경우 수리비는 선 처리후 구상 청구가 가능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구상 청구가 되지 않아 따로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하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협의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