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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웜뱃286
재빠른웜뱃28621.11.25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제 저녁 퇴근길 아파트올라가는 회차로에서 앞에 정차있던 오토바이를 살짝 접촉했는데 오토바이 번호판이 찌그려졌네요 알고보니 같은아파트주인이라 다행이라생각했는데 터무니없는 수리비에 오늘 아침 병원을 간다고하니 기가막히네요 보험접수안하고 처리할려고 했더니 이런일이 생겼네요 . 어찌할까요?

오토바이 차량이 넘어진것도아니예요 사람이 넘어진것도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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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따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저 정도의 충격으로 무슨 병원을 가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긴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경우 몸에 무리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가 나서 왔다고 하면 2주 진단서는 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대가 보험 처리 없이 합의에 응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어이없는 금액을 부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험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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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돌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해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오토바이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치료를 해줍니다.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부상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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