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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고라니97
견실한고라니9719.06.27

전세기간 2년중 10개월 못 채웠을 경우

전세기간2년이 끝나면 집주인이 들어 올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고 계약할때 약간 흘리면서 말했는데 저희가 2년중 10개월정도를 다 못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자기네 현재 살고 있는집이 안 팔려서 전세대금을 줄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놀 생각도 않아요 저희는 계약서 대로 꼭 전세만기를 다 채워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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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 대로 전세만기를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 만기를 채우지 않을 경우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할 경우에는 전세기간이 모두 도래하지 않아도 집을 나올 수도 있지만, 질문자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3. 전세기간 2년이 끝나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흘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등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이 경우는 그러한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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