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대로 전세만기를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만기를 채우지 않을 경우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할 경우에는 전세기간이 모두 도래하지 않아도 집을 나올 수도 있지만, 질문자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세기간 2년이 끝나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흘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등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이 경우는 그러한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