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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홍여새1
날렵한홍여새121.09.13

사회복무요원 알바 겸직 질문

1.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사정이 안좋아 겸직을 신청하고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어플로 하는 퀵배달알바는 위험하다며 하지말라더군요 ...배민커넥트앱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어플을 통해 오토바이 말고 도보와 자전거로 배달한다고 하면 허락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만약 몰래 하게 된다면 배달어플로 받는 환급 받는 돈은 사업자소득으로 빠지게 된다는데 이것도 병무청이나 세무서에 걸릴까요?

3. 걸리면 이건 배달 건당인데 5일 근무 연장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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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며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없이 하는것은 위험할걸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발각이 된다면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이후

    경고가 누적이 된다면 5일 연장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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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회복무요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겸직허가가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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