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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느시96
귀여운느시96
22.04.08

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부업이불가한가요?

현재 직장에 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부업으로 배달대항 알바(배민,쿠팡등)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배달알바도 주민세,소득세,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겸직의 위반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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