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부업이불가한가요?
현재 직장에 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부업으로 배달대항 알바(배민,쿠팡등)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배달알바도 주민세,소득세,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겸직의 위반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직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다면 그를 근거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겸직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면 겸직에 적발될 시 회사에서 이를 사유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겸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발되기는 어려우니 질문자님의 직장 동료들에게 겸직에 관하여 물어본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배달알바도 겸직에 해당하므로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겸직금지 조항에서 정한 내용을 보았을 때 다른 회사의 임직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은 사실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사업자에 가깝습니다. 이들을 일반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는데 개인 사업자 성질과 근로자 성질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이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배달 대행 일을 하셔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배달 대행 업무를 사내 규정으로 금지한 겸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부업으로 배달대항 알바(배민,쿠팡등)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배달알바도 주민세,소득세,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겸직의 위반이 되는지요?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일을 한경우라면 겸직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징계할 수 있는 여부는
징계규정 및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시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처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