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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로대동단결
아파트 임대 계약 시에 매매전환시 감정평가의 70%로 매매할 수있다고 광고와 설명을 해줬는데 막상 매매전환시에는 별얘기없이 그냥 100%그대로 매매해야한다고합니다.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70%로 매매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회사쪽에서는 그런거 무시하고 매매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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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임대의 조건시에 특약 등으로 위와 같이 매매 대금의 70%를 조건으로 건 것이 있는지 추가 확인을 하여 계약상 특약 이행 등을 고려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 등의 상세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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