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동안 집주인이 집을매매하였을때 대처방법
전세사는동안 집주인이 말도없이 매매를하였습니다
올해10월 만기인데 새주인은 보증금걱정말라고 말만하고
매매한지얼마되지않아 등기부상 근저당 등 확인도되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은 전집주인(양도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판례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질문자분이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을 한 경우, 전세기간 동안 집 주인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전세금의 반환 의무는 그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지위가 모두 이전하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의 반환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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