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저의 사진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고 조롱한걸 제가 목격했어요 그사람이 인스타그램 저의 dm으로 연락을 취해서 미안하다고하는데 저는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말하니 상대는 공갈 협박하냐며 맞고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공갈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이나 협박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 자체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