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 계약서 개인이 작성해도 되나요?
아파트 증여때문에 세무 상담을 받았는데 세무사분은 신고 대행만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개인끼리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등기필증 및 양도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에
대한 증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 증여
등기 신청 등은 법무사 사무실 등에 별로도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증여계약서는 개인간에 서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등기소에
증여등기 신청 관련 안내를 받아 증여등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는 개인끼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들어갈 법적 권리/의무사항에 대해 정리가 안되어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법무사/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작성 해줄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세무사/기장하는 세무사는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계약서 기본 양식을 받아 인적사항 및 증여재산 정보만 잘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