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지목변경 취득세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공시지가 증가분 가지고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토지대장은 바뀌었는데 공시지가 부분은 그대로인데

며칠 기다리면 변경된 지목으로 계산된 공시지가가 다시 찍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지목변경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납세자가 변경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서는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1. 지자체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에 연락하여 개별공시지가 문의하여 신고하는 방법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여쭤보신 후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2. 취득가액을 공란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지목변경 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기까지 일정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납세자는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어려워 공란으로 기재하였다 말씀하시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를 질문자님께 전달해주실 것이니 수령하신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