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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4.03.22

작년에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작년에 이직하고 올해 1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다 넘기고 1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 연락을 할 때마다 자꾸 무시하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확인했는데 그럼 바로 이전 직장 대표님한테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처음 퇴사한 회사에선 환급금 나올 게 있고 두 번째 퇴사한 직장에선 +6000원 정도더라구요


만약 이전 퇴사한 직장에서 계속 연락 안 받으시면 그냥 5월에 종소세로 신고만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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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영수증상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퇴사한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환급을 못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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