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은행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신용카드 채무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해줍니다.
상속인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상속인 중 1인이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